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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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란 상표법상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을 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면, 상표권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침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물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소송, 상표법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가처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조치 청구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

-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몰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상표권 침해 분석 자문, 상표심판 절차 진행,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소송, 상표 이전 계약 등 상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