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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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의료법위반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 혹은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송 중 폐업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집행정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 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 이내로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일회용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다만, 의료법상 규정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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