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작 즉시 발생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상표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권리 침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다음 사항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침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침해정지청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예방청구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 | 처벌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술저작물을 위탁자 동의 없이 전시 또는 복제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애플리케이션,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면서 저작물 이용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여 안심하고 지적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