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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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방위산업”이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방위산업은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고려, 정부조달 계약 등 전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송무, 자문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 방위사업청과 조달청 등 대상 각종 공공조달 계약체결, 수정, 변경 등 자문

-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 관련 심의 대응

-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업체 및 기종 선정,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서안 검토

-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관련 자문

- 방위산업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문

- 입찰참가자격제한, 지체상금, 벌점,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원가산정, 부당이득금 산정 등 원가관리 또는 원가회계심의 관련 자문

- 지체상금, 방산 원가 등 주요 방산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체 인수 및 합병, 합작회사 설립, 국제 거래와 인·허가 자문

- 공공조달 관련 입찰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신규 방산 분쟁 관련 자문(방산 수출, 절충 교역, 방산기술 보호 등)

- 국방·방위산업 관련 형사분야 대응

- 국방·군사 시설사업, 군사기지 또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

-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의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방부 (방위사업청 포함) 소관 법령, 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 해석

- 각종 국방 분야 관련 제반 문제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군공항이전 및 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을 포함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에 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의 수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비리, 군사기밀사건 등 수사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