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란 electronic commerce의 약어로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와 라이브커머스 등은 기업의 마케팅에 큰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커머스”를 통해 이용자들과 비대면 소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자문
-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대행
- 소비자 민원에 대한 자문 및 규제기관에 대한 대응
- 소비자 보호 법률 관련 규제 개선 및 입법 자문
-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 자문
- 개인정보 보호 기술·관리 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자문
- e커머스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전문센터에서는 e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e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해결사례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