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되고 그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말합니다.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지분의 양도제한과 관련한 사항
일정기간 상대방 동의 없이는 지분양도가 제한된다는 사항
- 해지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주주간 계약 해지 요건,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된 가격으로의 콜옵션, 할증된 가격으로의 풋옵션
-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 등 기타 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상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절차 대리
-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자문
-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
- 회사 내부 규정 작성 자문
- 주주간 계약 전반적 자문
- 계약 위반사항 관련 대응
글로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인 주주간 계약이나 합작투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반도체, 온라인게임, 미디어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합작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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