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란 국제상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단심으로 끝낼 수 있어서 국제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건 진행 기간이 짧은 편이며 경제적인 제도로 다수의 국제기업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 체결 때처럼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상당수의 국제계약에서 일방적 파기, 계약조건불이행·미수금 등 분쟁요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분쟁과 달리 국제분쟁에서는 소송가액이 높지 않을 경우 절차의 복잡성, 소송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국제중재 자체로 재판의 확정판결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재판정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CC, SIAC, HKIAC, LCIA, CIETAC, ICSID, SCC, ICDR, PCA, LMAA, KCAB 등 각국의 중재기관과 중재지에 따라 사법제도에 의한 지역, 공평성, 중립성 등 여러 요인에 차이가 있어 복잡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국제중재는 국제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기밀유지, 유연성, 단심제, 전문성의 이점이 있으나, 국제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분쟁에 대한 준거법·중재소 등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계약상 준거법 분석
- 국내외 규제위반 대응
- 분쟁사안을 고려한 중재기관과 중재지 결정
- 국제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는 국가간 법률과 문화의 차이,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국제거래 중 발생된 분쟁의 중재, 조정, 알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