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달리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법에는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경우 법원의 승인없이 현물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M&A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식교환
A회사가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를 통하여 B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100%와 교환하여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
- 주식이전
B회사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설 A회사에 100% 이전하는 대신 A회사의 신주를 반대급부로 받고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관련 계약서 검토, 작성 등 업무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 주식매수청구 절차상 자문, 대리 업무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대상 회사간 협상 등 자문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액은 주식교환을 위한 거래가액이며 회사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센터에서는 실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갖춘 금융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위한 계약서 작성, 법적 리스크 검토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