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실보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