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서둘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