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 신체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성폭행)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의 허위 글이나 사생활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조롱하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강요)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상대가 싫어하는 말들로 놀리거나 빈정거림, 면박, 겁을 주는 등의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