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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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 진단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자료의 확보는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는 처분청 혹인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청구인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처분청

∙ 처분청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처분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힘들 수 있는 피해학생을 위해 학폭위 동석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