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하는 이혼 유형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수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나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재산 분배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협력하여 모든 재산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전업주부는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오랜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가사 원조로 인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의 경제적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요청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육권, 양육비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지식이 없으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축적된 자산을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