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제권”이란 계약의 해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 해제의 효과
∙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 제3자의 보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때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