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사이버모욕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달라집니다.
- 일반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관모욕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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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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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모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일반 모욕)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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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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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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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