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학폭위 위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 징계 수위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기존의 판결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복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징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률적 지식을 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와 상담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