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따돌림’ 혹은 ‘사이버 왕따’라고 불리며,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나 학교 측과의 소통 대리 및 가능한 법률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학교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따돌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따돌림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학교와 논의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을 대행하여 원만한 화해를 목표로 합니다. 만일 형사 고소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