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소송을 아울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언어적 제한없이 국제거래, 국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국제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 국제소송, 협상 등 업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 국제소송 |
- 제3의 중재기관의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 -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나 비용·시간 절약 가능 - 수긍하기 어려운 판정에 대한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 중재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판정 예측하기 어려움 | -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 - 국내법과 국제법 규정 동시에 적용, 상당한 비용·시간 투입 - 판결 예측이 가능할 경우 이해관계를 토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음 |
국제계약 |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부정당 업자 재제 - 지체상금, 과징금 등 관련 이의신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응 |
국제중재 |
- 국제계약 상 준거법 검토 및 분석 - 규제 위반 대응 - 국제라이선스계약 관련 분쟁 대응 - 중재기관과 중재지 결정 |
국제소송 |
- 국제분쟁 조정 - 법적 대응방안 수립 - 국제분쟁 소송 대행 - 소송 승소 시 집행 대행 |
해외투자 |
- 해외투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준거법 관련 자문 및 협의 - 리스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