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조세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 문제 발생 시 적시 해결 등 자문을 제공하면서도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자문까지 전문변호사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중복 제기 불가능)
• 행정소송
세금 부과가 잘못돼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가 부당하다면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채무자의 총 재산 감소로 인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해 발생하는 권리를 ‘조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가배상청구소송 | 세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압류채권지급 청구소송 |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했으나 제3 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 (일반) | 포탈세액 5억 원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해당 금액이 신고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 |
조세포탈 (특가법) |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 |
포탈세액 연간 1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 | |
체납처분 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일반)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 ||
" 에 따라 세급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
"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통정해 계산서합계표를 거깃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위 행위의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 |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 50억 원인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