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소청심사, 국가배상, 조세소송 등 분야에서 각 분쟁에 알맞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전 의견서 제출, 의견진술, 가처분 신청 등의 자문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부동산, 기업법무 등 다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조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소 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 등 확인 심판 | 행정청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 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위법을 다투기 위해 행정청을 피고로 해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제기하는 소송 |
직권남용, 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등 수수,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 징계가 이뤄집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소청심사 :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90일 이내 청구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건으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청구가 반려됐을 때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참작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