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Home업무그룹

행정심판·행정소송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팀은 지방행정심판위원회,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소청심사, 국가배상, 조세소송 등 분야에서 각 분쟁에 알맞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전 의견서 제출, 의견진술, 가처분 신청 등의 자문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부동산, 기업법무 등 다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조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소 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행정청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 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명 심리 → 재결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위법을 다투기 위해 행정청을 피고로 해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 :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공무원징계

직권남용, 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등 수수,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 징계가 이뤄집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소청심사 :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90일 이내 청구

인허가 취소처분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건으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청구가 반려됐을 때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참작됩니다.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