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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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가족 간 상속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유언, 유류분반환, 기여분 등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여와 조세, 도산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혜안을 보유한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수년에 걸친 노하우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사실혼파기, 입양 관련 소송, 친생자관계확인, 성년후견·미성년후견제도, 등록부정정,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가 오랜기간 쌓아온 경험과 독보적인 해결사례를 토대로 신속한 대응안 마련에 나섭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를 잃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음

다만,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망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 변제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은 상속받게 됨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3개월 후 특별한정승인 가능)

법적 상속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망인의 직계존속 → 망인의 형제자매 → 망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망인이 생전에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상속인들이 적은 상속재산을 받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기여분 결정

공동 상속인 가운데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했거나 망인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망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지는 분할
협의분할망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 행해지는 분할
심판분할공동 상속인 사이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 행해지는 분할


후견제도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의 지속성 및 가능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로 나뉩니다.

후견제도 절차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당사자 의사 확인 또는 감정절차 진행, 이해관계인의 의견 확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성년후견인 선임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제외)친족 또는 제3자 (법인 포함)

1명여러 명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가정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가정법원, 후견감독인가정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가정법원의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후견등기부

친생자관계확인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를 포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받습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을 경우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을 경우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허가 청구, 소송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

청구 인용 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판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가능

허위의 출생신고, 오류 등으로 친생관계가 맞음에도 친생자-친생부모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나 친생관계가 아님에도 친생자-친생부모로 등록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친생자 추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친생 부모자식 관계 성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 친생자 추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자가 사마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인지청구소송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