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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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이란?

선거법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선거법을 어기게 될 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선거법위반 유형

-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기간을 어기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을 위반하는 것

선거법위반 양형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선거법위반 처벌

-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 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ㆍ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ㆍ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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