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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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이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기간을 어기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을 위반하는 것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

공직선거법위반 처벌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ㆍ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ㆍ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 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위반, 대륜의 공직선거법 전문가들이 당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매번 진행되는 선거에서 수천명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고 당선 또한 무효가 되고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공직선거법위반 집행의 현실 속에서 대륜을 찾아주신 고객께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직선거법 전문가들이 당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