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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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수수란?

뇌물수수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뇌물죄에 성립되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뇌물수수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선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유형

- 매수 및 이해유도

ㆍ선거에 대해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ㆍ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등의 수수 금지

ㆍ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2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사전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형법 제129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제3자뇌물제공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수뢰후부정처사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후수뢰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알선수뢰죄

ㆍ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뇌물공여 등

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형법 제13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 (형법 제13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뇌물수수 양형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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