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다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6조)
- 당비영수증(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 제11항)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등, 정치자금법의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7조)
- 정치자금법 기본원칙(정치자금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행위 등, 정치자금법의 각종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독의무해태죄(정치자금법 제48조)
- 회계책임자가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6조)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등 감독의무가 해태한 행위 :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 49조)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한 행위 등,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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