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Home업무그룹

교육감선거

교육감이란?

교육감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을 뜻하며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합니다.(교육자치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며(교육자치법 제19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합니다.(교육자치법 제21조)

교육감선거

교육감의 선거구는 시ㆍ도를 단위로 하며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합니다.(교육자치법 제43조, 제45조)

- 선거구선거관리(교육자치법 제44조)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합니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교육자치법 제46조)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교육자치법 제47조)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자격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교육자치법 제24조)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교육자치법 제24조)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교육감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교육자치법 제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