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의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감리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감리대응
- 감독당국이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심사감리단계 대응
-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가능
■정밀감리대응
- 감독당국이 ‘심사감리’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받게 되는 정밀감리단계 대응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회계감리대응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전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회계감리대응을 대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회계감리 착수 단계부터 감리절차, 심의·의결과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을 대응함으로써 회계감리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