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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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응

“외부감사”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관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서는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한 뒤, 5사를 감리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공고 ) 금융감독원 선임보고(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 구분

선정주체

승인

선임기한2)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감사위원회

-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1)
금융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1천억원 이상)

2)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 (통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절차

감사인 선임기한내 미선임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회사, 감사인 선임보고 누락회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조치가 가능

■ 외부감사인 지정절차

1) 지정대상

감리조치,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

2) 지정 기준일

지정대상 선정일 다음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날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유에 따라 요청일,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 등 차이 있음)

3) 사전통지

⊙ 사전통지 : 지정기준일 4주전부터 우편으로 통보 (의견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날부터 2주이내)

⊙ 본통지 : 지정기준일에 우편으로 통보 (의견제출 : 본통지 받은날부터 1주이내)

4) 계약체결 보고

⊙ 지정 통보를 받은 날(지정공문입수일자)로부터 2주 이내 계약체결

⊙ 감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체결보고 (회사는 별도의 보고의무 없음)

■ 외부감사인 감리 중점 점검항목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중점 점검항목

①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②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③ 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④ 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감리 실시 대상에 선정되게 된다면 대응을 위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부감사인 감리의 중점 점검항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감사 대응, 대륜이 함께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 감리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관련 이슈에 사전대응합니다.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 본사에서 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어느 사무소에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계감리그룹에 언제든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