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①해산이나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와 ②특정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로 구분됩니다.
① (형식요건) 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단독 상장폐지사유’1)와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2)로 구분됩니다.
1) 감사의견(비적정), 자본잠식(전액), 부도・파산(확정), 해산(피합병소멸 등), 이전상장 등
2) 정기보고서(미제출), 검토의견(비적정), 자본미달, 손익악화, 주식・거래(기준미달) 등
② (실질심사) 경영투명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영투명성) 횡령・배임 혐의, 회계처리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불성실공시 등
(기업계속성) 주된 영업의 정지, 대규모 영업외대손 또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
◈ 분식회계 등 중요한 회계처리위반이 확인된 법인 (실질심사지침 제4조 제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한 감리 결과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된 법인으로, 분식회계 내용을 최근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 서류의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이후부터 2022년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총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했으며, 20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 연쇄·복합적 발생 >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 이르는 경향
• 상장폐지 직전 대규모 당기순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심화
• 빈번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수반
• 상장폐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내부통제 부실 등 불성실 공시 빈번 증가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전 조사단계 대응
■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발생에 따른 이의신청단계 대응
■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기준 심의단계 대응
상장폐지대응,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검찰 및 법원에서 다수의 분식회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기업회계감리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가 회계감리 및 수반되는 법률 분쟁까지 함께합니다.
빠르게 대비하고 바르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의 기업회계감리변호사와 회계감리 스페셜리스트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뢰인 여러분께 회계감리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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