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란 기업이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윤리,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에도 주목해 경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 보호 고려 및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속가능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ESG경영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넘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거나 외국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ESG경영을 통해 기업은 탄소 중립, 인권 보호, 투명성 강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 역시 기업이 ESG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기업은 ESG경영의 법 및 규제 제정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SG경영의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위반 시 어떠한 제재 사항이 적용되는지도 명시해 기업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ESG경영 전담 TF팀을 구성해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ESG경영 추진과 외부 요구사항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탄소배출권, 환경유해물질, 신재생에너지, 그린본드 등 환경 이슈 법률 자문
■ 산업안전, 중대재해,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경쟁 등 사회 이슈 법률 자문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주총회 안건, 반부패 및 내부고발 등 기업지배구조 이슈 법률 자문
■ ESG경영 관련 규제에 따른 비재무적 경영 상 리스크 관련 법령, 규제 준수 사항 자문
■ ESG경영을 따르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반 법률 서비스 지원
■ 2026년부터 시행될 ESG 보고서 공시의무화 관련 법률 검토
■ ESG경영 관련 각급 인·허가 주무관청 등 대관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NGO, 노동조합, 지역주민과의 법률적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ESG경영이 화두가 되며, 기업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및 기업법무 자문 변호사 등 풍부한 실무 경험에 입각해 ESG경영 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