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빌려준 돈이 약속대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입장)
∙ 재판 외의 구두 반환 : 청구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을 넘긴 경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재판 외의 서면 반환 청구 :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절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입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고액의 금전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재판 절차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부당하게 발생한 채무와 빌린 사실이 없는 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의 의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소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신청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청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필수입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5년으로 절반의 시간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집니다.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의 경과가 필요할 것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여금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