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이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함께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성립
- 급부부당이득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급부가 정해졌지만, 어떠한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었을 때 성립
- 수익 :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 손실 :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인과관계 : 이들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법률상 원인 :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당이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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