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청구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대
∙ 개호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
∙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 손익상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의 장점은 완전히 근로자의 편에 서서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상세히 계산하고 적절한 피해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질적, 법적 지식이 필요하며 스스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처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