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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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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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