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업무방해죄

업무분야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T. 070-7510-2012

    서인호변호사님

    서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임성원변호사님

    임성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