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민법 | 정의
- 2. 이민법 | 이민 종류
- - 이민법 | 주요 업무분야
- 3. 이민법 | 대륜의 조력
1. 이민법 | 정의
이민법은 이민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민이란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및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의 경우 외국에 이주를 목적으로 정착하는 경우를 이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민법에 대한 다양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기에 각 국의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민법 관련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비이민자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불법 체류로 판단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이민법 규정 및 처벌 수위가 규정돼 있기에 이 점을 주의하여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이민 허용 유형을 파악 후 자세한 비자 발급을 상담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민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구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더욱 법규 준수가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이민법에 대한 법률자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실용적인 조언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외국인이 일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 법인은 이민 플랜부터 기업의 주재원 비자 발급 및 관리까지 전반적인 이민법 관련 자문은 물론, 현지 부도산 매매 및 임차 법률 컨설팅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민법 | 이민 종류

이민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아래 유형 등 모든 이민 유형은 각 국의 이민법이 적용됩니다.
▶결혼이민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을 통하면 배우자 국가의 국적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에 투자를 해야만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해당 유형은 각 국 이민법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이민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민법 | 주요 업무분야
이민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이민 관련 자문
사업 및 🔗
가족이민 및 연고이민, 🔗국제결혼 이민 관련 자문 및 자료 수집
기업 비자 발급 절차 진행 및 구비 서류 안내
기업 비자 관리 서비스 진행
이민부 감사 및 조사 대응
각 국 이민법 개정안 검토 및 해석
🔗미국비자거절 등 비자거절 사유 분석 및 해석
미국 이민 시 현지 부동산 매매, 임차 컨설팅 제공
외국인투자 관련 비자 발급 자문
워킹 비자 관련 자문
체류기간 별 비자 발급 문제 자문
기술 직업군 별 비자 발급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입국금지 등 처분 구제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관련 자문
3. 이민법 | 대륜의 조력
이민법은 비자 발급이나 시민권 취득, 이민 플랜 계획과 수정,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주요 나라의 이민법 해석과 개정안 시사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민법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민 외 해외 파견 문제, 기업 비자 발급 문제 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 부동산, 기업용 오피스 매매 조력, 임대차 관련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 의뢰인이 현지에 정착하실 수 있는 성공적인 이민 프로세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 의뢰인의 비자 프로그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민 문제를 다루며 각종 국제적 사건 처리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이민법에 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 개인 또는 기업 의뢰인이 이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