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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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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학교폭력 담당기관
    • - 학교폭력 주요업무분야
  • 3. 학교폭력 변호인 선임 중요성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발생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 여부를 교육지원청 관할로 운영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처벌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정합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서 학교폭력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각 가해자와 피해자는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별도로 학교폭력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학교폭력처벌을 부과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 및 자신이 학교폭력과 연관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코 과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파가 크고, 처벌을 받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되는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직접 심문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들간 갈등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에 대한 중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담당기관

학교폭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결정과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도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학교폭력 수사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확률이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관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방어 변론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주요업무분야

학교폭력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수위 관련 법률자문

학교폭력 학폭위 진행 단계 관련 자문

학교폭력 합의안 제시 및 합의 대행

학교폭력 사건 단계별 절차 안내

학교폭력 관련 사건 경위 파악 및 처벌 가능성 자문

학교폭력 사건 현장 CCTV 확보

학교폭력 사건 목격자 증언 확보

학교폭력 지인 탄원서 확보

학교폭력처벌 관련 사례 및 선례 분석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심리기일 동행

학폭위 관련 자료 등사 요청 업무 대행

학폭위 결과 안내 및 불복 절차 진행 여부 자문

학폭위 결과 집행정지 신청 안내

학교폭력 고소 대리 업무

학교폭력 사건 형사절차 대응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련 자문

학교폭력 관련 자료 확보 업무

학교폭력 관련 모욕죄 및 명예관련 죄 성립 여부 자문

학교폭력 관련 기타 여죄 성립 여부 자문

학교폭력 관련 담임교사 등 고소 대리

3. 학교폭력 변호인 선임 중요성

학교폭력은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피폐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양 당사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학교폭력 관련 사건때문에 소송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원만한 합의 단계에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다툼에 변호인이 웬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개입된다면 더 이상 아이들 간 문제가 아니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재판장에 설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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