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무효소송
- - 혼인무효소송 사유
- 2. 혼인무효소송 효과
- - 혼인무효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상
1.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이 확정판결되면 해당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혼인, 이혼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므로 보통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왕 법률혼의 해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이혼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과 다르게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 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민법에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은 혼인무효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이혼 이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욱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든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인무효소송 사유
혼인무효소송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사자간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본래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은 혼인무효소송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 금지 규정은 합헌결정이 나고,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이 혼인무효소송 사유로 규정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은 금지지만, 혼인무효소송 사유는 아닙니다.
2. 혼인무효소송 효과
혼인무효소송은 판결 선고를 받은 순간 효력이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과거에 발생하였던 모든 법률 관계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인척 관계, 형법상 친족상도례, 일상가사채무의 적용 등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사전 상황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무효소송 주요업무분야
혼인무효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진행 관련 자문 및 검토
혼인무효소송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출 검토
혼인무효소송 관련 혼인 관계 확인
혼인무효소송 관련 자녀 문제 자문
혼인무효소송 이후 양육권 문제 합의 대행
혼인무효소송 사유 발생 자문 및 검토
혼인무효소송 판례 및 사례 검토, 분석
혼인무효소송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자문
혼인무효소송 관련 형사 고소대리 진행
국외결혼 관련 혼인무효소송 자문
근친혼 관련 혼인무효소송 자문
당사자간 혼인 합의 관련 입증 자료 확보
혼인무효사유 존재 여부 자문 및 검토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 진행 관련 자문
기타 혼인무효소송 관련 법률자문
3.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상
혼인무효소송은 모든 법률 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을 지닌 청구인은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0인 규모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단계별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빠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없었던 일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은 절차를 쉬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