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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직장성희롱
업무분야
직장성희롱은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근로자 사이에서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성희롱은 일종의 성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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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광주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T. 070-75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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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정상혁
선임변호사
다수 기업 성희롱 심의·조사위 활동
T. 070-5221-2805
민준식
변호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위원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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