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무장병원개설 | 개념
- - 사무장병원개설 | 처벌 수위
- 2. 사무장병원개설 | 전문변호사 필요성
- - 사무장병원개설 | 주요 업무분야
- 3. 사무장병원개설 | 대륜의 조력
1. 사무장병원개설 | 개념
사무장병원개설은 비의료인이 의료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을 형식상의 운영인으로 두고, 의료기관, 특히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인 사무장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개설을 권유받게 됩니다.
사무장병원개설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경우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의 동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 불법적인 진료 및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또는 공모한 의료인은 물론,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무장병원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법과 사무장병원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 | 처벌 수위
사무장병원개설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 대여해준 의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병과 |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한 의료인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병과 |
2. 사무장병원개설 | 전문변호사 필요성
사무장병원개설에 관해서는 법적 검토와 주장 등 자료 확보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병원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개설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 | 주요 업무분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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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장병원개설 | 대륜의 조력
사무장병원개설 행위는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무장병원개설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환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해결 단계까지, 사무장병원개설로 인한 파생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무장병원개설 혐의에 관하여 조력한 경험이 많은 의료특정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 대응을 위해 행정전문변호사가,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TF에 합류해 사건에 맞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