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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업무분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핸드폰의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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