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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의료민사
업무분야
의료민사란,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민사적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의료민사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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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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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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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4
곽지연
광주보훈병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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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제약사·의료재단 소송대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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