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부감사
- 2. 외부감사인
- - 외부감사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외부감사인 자문
1.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자료이고 외부감사 제도는 이것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외부감사는 외부 감사인들이 회계자료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기업회계가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의 요건에 맞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만이 가능합니다.
감사인은 공정하고 타당한 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시행해야 하고 불성실한 감사를 하거나 위법한 감사를 행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부감사의 의견은 총 4가지로 가장 안정적인 의견은 적정의견이고, 주의해야할 의견은 의견거절입니다.
적정의견 |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함 |
한정의견 |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일부 존재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할 수 없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정의견 |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거절 |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여 의견을 거절한 경우 |
외부감사 관련 주요업무분야
외부감사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검토 및 자문
외부감사 선정 대상 절차 확인 및 자문
외부감사 내용 및 절차 확인
외부감사인 부실감사 여부 확인 및 자문
부실감사 손해배상책임 확인 및 검토
외부감사 회계자료 확보 및 검토
외부감사 감사의견 검토 및 적정의견 확인
외부감사 사례 검토 및 분석
감사기준 확인 및 검토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 이의신청
감사인 손해배상 책임 확인 및 자문
한정의견 검토 및 확인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조치 여부 확인 및 검토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안내 및 진행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인 및 신청
외부감사인 지정 확인 및 체결 보고 진행
외부감사인 지정 통보 확인 및 검토, 자문 업무 수행
기타 외부감사 관련 사전 대비 및 준비 관련 자문 수행
3. 외부감사인 자문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 내부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내부 감사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구분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승인 주체가 달라지며,
이를 모두 일일이 숙지하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회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진행한다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인 선임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행정 조치 및 형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률과 그 밖의 회계 실무 경험에 능통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뢰인의 감사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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