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하자보수소송

업무분야

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이란, 건물의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CONTENTS
  • 1. 하자보수소송이란
    • -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
  • 2. 하자보수소송 하자 원인 파악
    • - 하자보수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하자보수소송 법리적 검토 필요

1. 하자보수소송이란

하자보수소송은 아파트 등 건물에 사는 사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며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부동산의 구조와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건물과 주택 등은 지어지면서 약간의 하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청구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에서 살아갈 사람이나 건물을 소유할 사람들에게 분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이에 따른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면 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이 원하는 부분을 보수해주고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지만,

합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합의 내용 불이행시 대처 방안 등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오히려 소송보다 더 복잡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수 있고,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한다면 검토해야할 서류와 청구취지, 하자보수에 대한 주장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자 유형과 해당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10년

하자보수소송진행

2년 : 마감공사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전유공간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 공간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 복도 등이 그 예입니다.

2. 하자보수소송 하자 원인 파악

하자보수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 사건에 대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 후 하자보수소송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유형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소송 주요업무분야

하자보수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및 확인 자문 수행

하자유형 파악 및 사건 경위 검토

하자 파악 및 하자로 인한 피해 규모 검토

하자보수 요구 및 거절 사유 파악

하자보수소송 진행 전 조정 절차 이행

시공사 상대 합의 대행 업무 진행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조정 제도 활용 및 자문 수행

합의 후 내용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관련 자문 수행

하자보수 기피 및 거부 시 법적 대응

하자보수소송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자문 수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 관련 자문 및 진행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결정 이의신청 관련 자문 수행

하자보수소송 관련 자료 수집 업무

하자보수소송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검토

하자보수소송 소송 상대방 특정 및 소장 제출 업무

하자보수소송 관련 전유부분, 공유부분 판단 및 자문 수행

기타 하자보수소송 관련 법률자문 수행

3. 하자보수소송 법리적 검토 필요

하자보수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자유형별로 소송 내용이 달라지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특성과 하자 발생 사유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사건 전담 재판·조사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위대영변호사님

위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김민수변호사님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음주교통사고/국방군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도산/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형근변호사님

김형근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영주변호사님

김영주

책임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