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자보수소송이란
- -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
- 2. 하자보수소송 하자 원인 파악
- - 하자보수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하자보수소송 법리적 검토 필요
1. 하자보수소송이란
하자보수소송은 아파트 등 건물에 사는 사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며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부동산의 구조와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건물과 주택 등은 지어지면서 약간의 하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청구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에서 살아갈 사람이나 건물을 소유할 사람들에게 분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이에 따른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면 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이 원하는 부분을 보수해주고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지만,
합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합의 내용 불이행시 대처 방안 등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오히려 소송보다 더 복잡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수 있고,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한다면 검토해야할 서류와 청구취지, 하자보수에 대한 주장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자 유형과 해당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0년
∙
∙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전유공간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 공간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 복도 등이 그 예입니다.
2. 하자보수소송 하자 원인 파악
하자보수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 사건에 대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지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 후 하자보수소송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유형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소송 주요업무분야
하자보수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및 확인 자문 수행
하자유형 파악 및 사건 경위 검토
하자 파악 및 하자로 인한 피해 규모 검토
하자보수 요구 및 거절 사유 파악
하자보수소송 진행 전 조정 절차 이행
시공사 상대 합의 대행 업무 진행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조정 제도 활용 및 자문 수행
합의 후 내용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관련 자문 수행
하자보수 기피 및 거부 시 법적 대응
하자보수소송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자문 수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 관련 자문 및 진행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결정 이의신청 관련 자문 수행
하자보수소송 관련 자료 수집 업무
하자보수소송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검토
하자보수소송 소송 상대방 특정 및 소장 제출 업무
하자보수소송 관련 전유부분, 공유부분 판단 및 자문 수행
기타 하자보수소송 관련 법률자문 수행
3. 하자보수소송 법리적 검토 필요
하자보수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자유형별로 소송 내용이 달라지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특성과 하자 발생 사유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사건 전담 재판·조사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