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개념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처벌 수위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주요 업무분야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대륜의 조력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개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라고 칭하는 본점과 가맹점사업자라고 칭하는 대리점 사이에 맺는 계약 거래 관계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알려진 것이 가맹사업거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받아가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는 자금 및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 되면 공정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양 당사자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후 영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 및 교육이 없다면 가맹사업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맹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와 이행 및 체결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 받아야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점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계약을 맺은 대리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지원과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거래 관계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처벌 수위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맹거래서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주요 업무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계약서 검토 및 조항 확인, 위법사항 검토 및 자문
영업표지 사용 관련 자문
브랜드 손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가맹본부 교육 및 지원 관련 자문
🔗
가맹사업거래 계약 해지 및 해제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파생 사건 대응
부당계약 취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초기 창업 문제 관련 가맹사업거래 계약 진행 자문
경업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리
정보공개서 등록 대리
기타 불공정 조약 관련 자문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대륜의 조력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체결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를 지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공정거래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기업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체결부터 분쟁 해결, 서류 작성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번의 선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는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