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해제·해지
- 2. 계약해제·해지 유형
- - 계약해제·해지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계약해제·해지 법률자문 수행
1. 계약해제·해지
계약해제·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이며, 계약해제·해지는 형성권에 속하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한번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해제·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이유 없이 계약 진행 중 통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해제·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해제와 해지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고, 계약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해지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방 당사자의 통보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는 법적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계약해제·해지 유형
계약해제·해지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계약해제권 및 계약해지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계약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 계약해제·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의해 주장을 하든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주요업무분야
계약해제·해지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해제 상황 검토 및 계약서 확인
계약해제 효력 확인
계약해제 원상회복 의무 확인 및 검토
계약해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및 제기 관련 자문 수행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 관련 자문 수행
부동산 중도금 미납부 계약해제 및 해지 통보
계약해제 및 해지 통보 방식 자문 수행
계약해제 소급 관련 자문 수행
계약서 검토 및 위약금, 위약벌 조항 확인
계약해제·해지 상대방 귀책사유 검토 및 확인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 책정 지원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통보 자문 수행
계약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통보 관련 자문 수행
이행독촉 관련 계약해제·해지
상대방 사망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자문 수행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관련 자문 수행
기타 계약해제·해지 관련 법률자문 수행
3. 계약해제·해지 법률자문 수행
계약해제·해지는 형성권이므로 행사를 하여 의사표시가 표현돼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고려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적법한 계약해제·해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계약해제·해지 이후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