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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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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리자문

사전감리자문이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준하는 사전대응 시스템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회계법무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사전감리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사전감리자문
    • - 사전감리자문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 2. 사전감리자문 진행
    • - 사전감리자문 주요업무분야
  • 3. 사전감리자문 자문 진행

1. 사전감리자문

사전감리자문

사전감리자문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시행 전에 그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법률자문을 제공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회계심사 및 회계감리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회계감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회계감리로 인해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경우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까지 상향되었으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도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부정 관련 기업의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고 회계감리에 대한 사전, 사후 적극적인 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유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감리자문 절차를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회계감리에 대응하여 문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회계감리, 분식회계 관련 사건 등을 직접 수사 및 조력해온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사전감리자문에 직접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절차 진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감리자문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사전감리자문 제도를 위해 살펴볼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 : IFRS재단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선택 적용하는 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 관련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개정한 회계기준

공개초안 :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회계기준의 공개초안

2. 사전감리자문 진행

사전감리자문은 회계 관련 규제사항을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합니다.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감리자문을 통해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처리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감리자문 주요업무분야

사전감리자문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감리자문 관련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검토 및 자문

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및 자문

기업 회계처리 회계오류 발견 및 확인 검토 업무 수행

금융감독원 회계 기준 안내 및 자문

기업 재무제표 점검 및 수정사항 검토

금융감독당국 공시자료 검토 및 확인

회계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 검토 및 자문

기업 재무 분석 실시 및 자문

회계기준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문

심사감리자문 단계 실시 및 자문

정밀감리자문 단계 실시 및 검토, 회계기준 위반여부 상세 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권 발동 및 자료 검토

회계 관련 장부 검토 및 증빙자료 조사 예행 연습

사전감리자문 기반 피드백 제공 및 법률자문 수행

3. 사전감리자문 자문 진행

사전감리자문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절차에 실질적으로 맞서기 전 사전 검토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감리자문 단계를 통해 기업의 회계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금융변호사가 기업금융 관련 전반적인 자료 검토 및 단계별 전략 수립과 재무제표에 대한 점검하여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속 공인회계사와 TF 구성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회계법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종합적인 자문을 한 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감리자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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