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제조물책임

업무분야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오작동 혹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책임의무가 강해졌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위대영변호사님

    위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나창수변호사님

    나창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14-2362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코리아 기업자문

    T. 070-7510-2139

    이동근변호사님

    이동근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012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