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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디자인보호법
업무분야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디자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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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T. 070-75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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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출신
T. 070-7510-1820
방인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이서형
T. 070-7510-2016
신용훈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김태환
책임변호사
송미라
선임변호사
T. 070-521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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