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국제조세

업무분야

국제조세

국제조세는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법적 이슈가 발생하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법률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국제조세
  • 2. 국제조세 우리나라
    • - 국제조세 주요업무분야
    • - 국제조세 사건 업무처리 프로세스
  • 3. 국제조세 초기 대응 필요성

1. 국제조세

국제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와 법적 이슈는 글로벌화되는 국내 기업의 동향과 국제적인 조세 환경에 주목해야 하는 세계 경제흐름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동,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문제와 이슈 해결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각종 국제조세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찾는 일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과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분야는 여러 분야로 파생될 수 있고 국가 간 과세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경험이 많은 법률 파트너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내 조세 분쟁과 달리 과세권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국의 세법 규정과 정부의 세법관련 규제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고,

소득원천지국의 세법 및 국제조세 조약의 파악, 선례 연구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세회피행위가 새롭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의 규제와 감시 및 조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제공 요구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 이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나 이전가격 이슈,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조세 법적 리스크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국제조세 우리나라

국제조세는 국경을 너머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는 분야입니다.

당사국의 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과 국제조세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법을 통해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 및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거래 관련 국내 세무조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주요업무분야

국제조세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조세 관련 쟁점 및 주요사항 법률자문 시행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 국내진출 투자단계, 운영단계 등 단계별 조세 법률자문 시행

해외고정사업장 관련 과세문제 법률자문

해외주재원 과세문제 법률자문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관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대리작성 및 검토업무

이전가격 관련 조세자문

과세당국 조사 및 규제 대응방안 수립

국제거래 및 조세조약 관련 자문 수행

이전가격 사전승인 관련 자문 수행

이전가격세제 관련 자문 수행 및 확인 업무

해외진출 국내기업 및 다국적 기업 국제조세전략 수립 지원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이중과세문제 합의안 제시 및 합의 대행

국제조세 사건 업무처리 프로세스

▶ 국제조세사건 업무처리 프로세스

상담예약 서비스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파악 및 상담진행

기업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 후 니즈파악, 방향성 제시 자문

국제조세의 쟁점사항 파악(기업 특성파악. 재무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소득원천지국 세법 및 과세제도 확인 및 검토 업무 실시

쟁점해결을 위한 솔루션 도출 (자사 업무사례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사례 검토 및 솔루션 마련)

필요시 해외 현지 법무법인과의 협업 요청

솔루션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발생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관계기간 대응 및 소송방어 관련 업무

3. 국제조세 초기 대응 필요성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서 각국 과세관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공격적인 과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업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과세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뢰인에게 사업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국제조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각국의 세법, 조세조약, 상법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의뢰인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이선변호사님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자문센터장 VIP전담팀장

T. 070-7510-1044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M&A/조세전문 변호사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경력

T. 070-7510-1046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행정/조세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심기종변호사님

심기종

수석변호사

이메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5117-5510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산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T. 070-5117-2950

김미아변호사님

김미아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이메일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T. 070-7510-1044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상속/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이재윤변호사님

이재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행정/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